65세 이상 고령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65세이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본인이 65세이상이면 아래 안내드릴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어렵기에 65세 넘으면 실업급여 자체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아래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유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하며,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약 7~8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드린 조건 중에서 핵심은 바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2세나 63세에 이미 고용보험 가입 후 근무 중이었다면,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사업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령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65세 고령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일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먼저 이직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이직확인서’를 검색하여 본인이 이직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서 (퇴직 사유 명시)
- 급여명세서 (퇴직 전 3개월치)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사업주가 발급)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해서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2가지 방법 모두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신청을 위해 먼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그다음 아래 사진과 같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아래와 같이 클릭하여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 방문 일정 예약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처음이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하고 나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활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횟수나 활동 보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3. Q&A: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관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하고 있었다면, 65세 이후에도 근속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신청 후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월 1~4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함께 보면 좋은 정보
5. 마치며..
65세 이상 실업급여 자격 조건과 더불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65세 이상이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처음 고용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꾸준히 근무한 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